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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송 또 당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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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2회 작성일 25-07-21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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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간소송 피고 입장을 위한 법률사무소

기혼자인 남자동방자 이별, 이혼 없이는 다시 겪을 수 있습니다.

오래전 협의를 했고 그 이후 이별을 하기로 하였지만 다시 만남을 가지다가 반박조차하지 못하고 소장을 받은 분들도 있습니다. 해결 후 다시 만남을 가지다가 받기도 합니다. 때로는 협의로 해결했지만 이후 다시 남성이 찾아와 소장을 받기도 하고 협의 시 약속한 고액의 약정금을 물어야 하는 소장을 받고 망연 자실 한 상태에서 상담을 나오시기도 합니다. 이별을 미루거나 혼인 관계가 정리되지 않았거나 혼인 관계가 정리되었다고 해도 정리 전부터 만남을 가진 것을 그 배우자가 알게 되고 이를 입증가능한 증거가 있다면 다시 분쟁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남자친구의 혼인 관계가 명확하게 해결되지 않는 한 소송은 지속될 수도 있습니다. ​ 사실혼 관계가 아닌 이상 관계 즉 혼인신고를 한 남자친구라면 관계에 대한 명확한 해결이 되어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때로는 이미 오래전부터 별거를 했는데 굳이 또 할까요?라는 질문도 많이 하십니다. 하지만 이 별거에 이른 사유가 외도이며 외도를 하고도 가정으로 돌아오지도 않고 반성도 없다면 어쩔 수 없이 명백한 유책 사유가 있는 배우자 입장이 되고 이 경우 단계적 절차를 진행한다고 해도 악의적 유기와 부정한 행위에 대하여 책임이 있기에 가정법원이 이혼에 대하여 성립 판결을 내릴 가능성은 매우 적습니다. 혼인 파탄의 책임이 남자친구에게 명확하게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상간녀소송 소장을 받았다면 대응 절차

놀란 마음보다 우선 받았다면 다시 만남을 가진 기간 등이나 처음 상간녀소송 해결 시 지급했던 금액 그리고 만남 방법에서 관계 정도 또는 이별을 위해 노력한 부분이나 남자 측이 일방적으로 만남을 요구하였거나 상대방 부부 관계가 회복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이혼을 하지 않으면서 괴롭히는 상황이었던 부분까지 모두 확인하여 대처하게 됩니다. 통상 기간의 차이가 많지 않다면 2번째 사건에서는 다소 낮은 금액이 판결될 수도 있습니다. 상간녀소송 소장을 두 번째로 받았다면 이제는 그 책임을 만남을 가진 남성도 있다고 할 것입니다. 도움을 주지 않는다면 그 절반에 책임에 대하여도 청구 소송 절차 등으로 회복하실 수도 있습니다.

실무사례 해어지자고 했는데 늦은 밤 찾아온 상간녀소송 해결 후 다시 소장을 받아들고 너무 억울하다고 하신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초기 사이로 만남을 가졌고 아무래도 안될 거 같아 이별을 고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해당 남성은 이별을 거부하며 지속적으로 만남을 요구하였고 의뢰인은 그때마다 안된다며 거부하였다고 합니다. 만나 주지 않자 남성은 포기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아내가 직장으로 찾아와 상간녀소송 하겠다고 하며 둘이 잘 살아보라며 입에 담지 못할 막말을 퍼부었다고 합니다.

이후 상간녀소송 소장을 받고 겨우 해결을 하고 그래도 만남에 대한 잘못이 본인에게도 있었기에 해당 남성에게 구상권 청구 등의 절차는 진행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몇달 뒤 다른 부서로 발령받아 좋은 조건으로 지낸다는 것은 알고 있었던 해당 남성이 찾아왔다고 합니다. 도저히 이별을 못하겠다며 다시 만남을 가지자고 했고 의뢰인은 이를 딱 잘라 거부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후 몇 차례 찾아왔고 울며 불며 만나달라는 남성의 요구에 두어 번 식사 정도를 하며 잘 지내라고 달래며 관계를 마무리 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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